E-7-3항공기(부품) 제조원

Ⅰ. 항공기(부품) 제조원 도입 개요

1. 개요

. (직종설명) 항공기 및 항공기의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유압‧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의 생산‧조립‧가공 등 제작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 (직업종류) 항공기구조물조립원, 항공기기계가공원, 항공기판금가공원, 항공기(부품)도장원,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항공기부품검사원/시험원, 항공기부품열처리원 등 (3. 도입 가능직업 상세설명. (3페이지 참조))

. 허용대상

(고용희망사업자) 외국인 고용을 목적으로 고용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의 고용업체 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이하 “항공우주협회”)에 사전 신청을 통해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협회로부터 예비고용추천*을 받은 항공제조업체**

* 예비고용추천 : Ⅲ. 예비고용추천 절차 (8페이지 참조)

** 항공제조업체 : 항공우주협회에서 발행하는 예비고용추천 확인서<서식1> 취득 업체

– 예비고용추천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부품) 제조원 초청이 적합하다고 고용추천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고용추천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항공기(부품) 제조업계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2. 주요 도입절차

사전 준비 → ② 사전 수요조사 → ③ 예비고용추천 확인서 고용 추천서 → ⑤ 사증발급 인정서 → ⑥ 사증 발급 → ⑦ 입국

① (사전 준비) 고용희망사업자는 현지답사 등을 통해 현지의 (항공)제조산업 채용 가능 인력현황을 조사하고 인력송출 규정 및 절차 등을 숙지한 후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 인력모집 계획 수립 (고용희망사업자)

② (사전 수요조사) 고용희망사업자는 항공제조산업 분야 외국인 고용 수요가 발생하면 고용희망 외국인의 국가 및 인원수, 입국 희망시기 등 도입계획을 항공우주협회에 제출 (고용희망사업자 항공우주협회)

③ (예비고용추천 확인서) 항공우주협회는 고용추천을 위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추천

(항공우주협회 산업통상자원부)

④ (고용 추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⑤ (사증발급 인정서) 고용희망사업자는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부터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아 고용희망 외국인에게 전달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희망사업자 고용희망 외국인)

⑥ (사증 발급) 사증 발급 (현지 송출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3. 도입 가능직업 상세설명

. 항공기구조물조립원

◦ (정의) 조립 지그*를 이용하여 드릴링**, 패스닝***등의 작업으로 항공기 스킨(skin)이나 골격재(frame)류를 조립하여 기체구조물(골격)을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

* 지그(jig) : 부품을 가공할 때 고정하는 치공구

** 드릴링(drilling) : 구멍 뚫기 작업

*** 패스닝(fastening) : 리벳, 볼트, 너트 등의 체결구를 이용하여 부품을 결합하는 작업

◦ 수행직무

– 작업지시서, 공정규격서 및 설계도면을 확인 후 수행작업을 준비(조립 대상 부품, 공구 및 자재 준비 후 조립 지그 상태 확인)

– 기체구조물(골격)을 형성하는 부품을 지그에 고정시키고 드릴링 작업, 패스닝작업을 통해 부품을 작업지시서, 공정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체결 조립

– 부품간 이음새, 외피공간 등 필요 부위에 실링* 작업 실시

* 실링(sealing) : 실란트(sealant, 밀폐제)로 메꾸는 작업

– 완성된 기체구조물(골격)의 외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부위 수정

◦ (주요기술) 경화(curing) 후의 실란트(sealant, 밀폐제)의 상태 점검 능력, 공정에 따른 실링(sealing) 작업 능력, 규격서에 따른 체결 기술, 부품 기능검사 능력, 저항 측정 후 마무리 작업 기술, 저항 측정에 대한 계측기 사용 기술 등

. 항공기기계가공원

◦ (정의) 금속재 또는 복합재 등 가공대상물을 공작기계나 자동화장비를 이용하여 소재로부터 치수에 맞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절삭 제거하여 필요로 하는 치수 형상 가공을 수행하는 작업자

◦ 수행직무

– 가공할 금속공작물의 설계도면과 작업지시서 및 공정규격서를 확인하고 수행작업을 준비(가공 대상 부품 및 필요한 공구 준비 후 가공 지그 상태 확인)

– 준비된 가공대상부품의 치수를 측정확인하고 가공 지그를 이용하여 공작기계나 자동화 장비 등에 가공 대상 부품을 고정하고 필요한 공구 부착

– 공작기계나 자동화장비를 조정하여 절삭속도, 이송속도, 절삭 깊이 등을 설정 및 확인

– 가공작업을 하는 동안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수시로 측정하면서 원하는 형상과 치수로 가공되는지 점검

– 완성된 가공부품의 외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부위 점검 후 필요시 재작업

◦ (주요기술) CAM(computer aided manufactureing) 데이터 생성 기술,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프로그램 최적화 능력(장비특성 고려), 미스매치(mismatch) 제거 및 조도 향상 작업 능력, 쏘잉(sawing), 워터젯(water Jet) 등의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계측기 조작 및 치수 측정 능력, 계측기를 이용하여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 가공 여유 및 공구 간섭을 고려한 사이즈 선정 능력, 수공구 및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수동기계 및 CNC 기계를 점검 및 조작할 수 있는 능력, 장비능력·가동율 분석을 통해 최적 장비를 선정할 능력, 장비와 절삭공구의 적절성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절삭공구의 마모상태를 식별, 교환 및 세팅할 수 있는 능력, 측정 순서 및 방법에 대한 기술, 측정값의 정리에 대한 기술 등

. 항공기판금가공원

◦ (정의) 금속판재에 탄성 범위 그 이상의 하중을 가하여 재료가 변형된 형상으로 유지하는 소성현상을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형상의 부품을 생산하며 판금성형을 위해 장비·설비를 이용하거나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작업자

◦ 수행직무

– 가공할 금속공작물의 설계도면과 작업지시서 및 공정규격서를 확인하고 수행작업을 준비(가공 대상 부품 및 필요한 공구 준비 후 가공 지그 상태 확인)

– 준비된 가공대상부품의 치수를 측정확인하고 가공 지그를 이용하여 공작기계나 자동화 장비 등에 가공 대상 부품을 고정하고 필요한 공구 부착

– 공작기계나 자동화장비를 조정하여 절삭속도, 이송속도, 절삭 깊이 등을 설정 및 확인

– 가공작업을 하는 동안 제품의 치수와 형상을 수시로 측정하면서 원하는 형상과 치수로 가공되는지 점검

– 완성된 가공부품의 외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부위 점검 후 필요시 재작업

◦ (주요기술) 핸드 라우트(hand route) 작업 능력, 드롭해머 포밍 장비 사용 능력, 롤 포밍 장비 사용 능력, 바로펴기 작업 능력, 스트레치 포밍 장치(drape, wrap) 사용 능력, 자재 확인 및 절단 능력, 치수와 3차원 형상 검사 능력 등

. 항공기(부품)도장원

◦ (정의) 항공기 표면이나, 부품단위의 금속부품, 복합재 부품 및 완제품, 장비 등의 부식을 방지하고, 외관을 꾸미기 위해 표면을 세척하고 도장설비를 이용해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 수행업무

– 작업지시서, 공정규격서 및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수행작업을 준비(도장 대상품, 공구 및 자재 준비 상태를 확인)

– 항공기나 부품을 도장실로 이동하고 안전 조치 실시

– 도장 대상품의 표면 점검 후 작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부식, 수분 및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공정규격서에서 허용한 범위의 표면상 홈이나 균열부분을 메우고 필요시 마스킹* 작업 실시

* 마스킹(masking) : 도장이 불필요한 부분을 테잎(tape) 등을 이용하여 막는 작업

– 분무기나 롤러 등을 작동시켜 분사량, 뿌려지는 상태 등을 점검한 후 공정규격서 요건에 맞게 조절

– 기기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며 지정된 표면에 도장 실시

– 페인트 전 프라이머를 칠한 뒤 정해진 시간 경과 후 스프레이로 설계 도면에서 지정한 페인트를 일정한 두께로 도포하고 요건에 맞춰 건조 (필요시 위장 페인트를 페인트 위에 재도포)

* 프라이머(primer) : 내 부식성 및 페인트 접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밑바탕에 칠하는 도료

– 도장된 제품을 건조기에 넣어 공정규격서에 따라 건조하고 도장 부위의 변형 및 흠집, 흐름 자국 등 제품의 결함 상태를 점검 후 필요시 재작업

◦ (주요기술) 계측기 사용 능력, 도장 공정요구조건 파악 및 관리 능력, 도장설비 점검 능력, 도장 접착력·전도도·두께 측정 능력, 장비·도구 운용 능력, 중량물 취급 능력

.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 (정의) 자동적층장비나 수작업으로 프리프레그를 치공구(몰드)에 적층 하여 부품의 형상을 만들고 고열압력용기(autoclave)내에서 경화 작업후 경화된 복합재부품을 가공공정(trim 등)을 거쳐 산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 (복합재료)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재료 특성을 살려, 상호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만든 재료를 말하며, 항공용 복합재료로는 주로 탄소 또는 유리섬유 보강재와 수지(resin, 모재) 조합을 이용하여 제작된 프리프레그*를 사용함

* 프리프레그(prepreg) : 섬유에 수지가 미리 함침된 Sheet 형태의 중간기재

◦ 수행업무

– 작업지시서, 공정규격서 및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수행작업을 준비(치공구 및 자재 준비하고 상태를 확인)

– Gerber 장비(프리프레그 절단장비)를 이용한 원자재 절단, 원자재 Kitting

– Core 가공(Cutting, Chamfering, Sanding, Potting, Splicing) 작업수행

– 요구되는 치공구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프리프레그 적층 또는 자동화테잎적층기(ATLM, Automated Tape Lamination Machine), 자동섬유적층기(AFPM, Automated Fiber Placement) 등을 운용하여 적층 수행

– Autoclave 장비 운용 및 치공구로 부터 복합재부품을 탈형

– 도면 및 공정규격서에 따라 후처리(Postbond, Edge Sealing), 및 Sanding 작업수행

◦ (주요기술) 부적합 상황에 대한 정리 및 조치 기술, 시효성 자재 냉동보관을 위한 냉동고 조작 및 관리 기술, 시효성 자재의 보관 및 시효 관리 기술, 자재 절단 및 Kitting 관련 장비 및 치공구 사용 기술, 작업절차에 따른 절단 및 가공 작업 수행 기술, 재작업 및 보수 작업 수행 기술, 절단 및 가공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치공구 조작 및 취급 기술, 접착제와 필름의 정확한 양의 도포와 접착제 두께 관리 능력, 접합 결과물이 형상관리 범위밖에 있을 경우의 재작업 기술, 접합 제품의 정확한 압력 분포와 압력 관리 능력, 접합구조물의 결과에 대한 작업자의 정확한 공정관리 유무 판단 능력, 접합을 위한 공정과 소요장비 운용에 대한 기술

. 항공기부품검사원/시험원

◦ (정의) 부품, 하위 부품 및 최종 생산품을 작업지시서, 공정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검사하고 시험하여, 가공원들의 작업이 정확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자

◦ (수행업무) 서류검사, 육안검사, 사이즈측정기, 분석기와 같은 시험도구 사용. 요구 시 3차원 측정 치수검사를 실시하며, 복합재 내부결함을 판별하기 위해 초음파 이용한 검사 수행

◦ (주요기술) 3차원측정기(CMM,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데이터 분석 기술, CMM 장비 사용 기술, CMM 프로그래밍 기술, 결과물 판독 능력, 광학 검사 데이터 분석 기술, 광학 검사 프로그램 사용 능력, 비파괴 검사 장비 사용 능력 등

. 기타

◦ (항공기부품열처리원) 도면에서 요구하는 전도도, 경도, 강도확보 목적을 위해 열처리로(Furnace)나 오븐(Oven)을 이용하여 금속부품을 가열 및 냉각 과정을 통해 열적 처리를 수행하는 작업자

◦ (항공기부품화공처리원) 부식과 마모에 저항성을 높이고 장식목적 또는 전기, 자기적 특성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도금하는 기기를 조작하여 금속 표면처리를 수행하는 작업자

◦ (항공기부품치공구설계원) 항공기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문 치공구를 요구사항에 따라 상세설계하고 해석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

◦ (항공기부품치공구관리원) 항공기부품 제작에 있어서 사용되는 전문 치공구의 제작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

Ⅲ. 예비고용추천 절차

1. 예비고용추천 개요

◦ 예비고용추천이라 함은 항공제조산업 분야 고용희망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고용추천 요청 前 항공우주협회에 사전에 신청하고, 협회가 이를 검토하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추천하는 행위를 말함

< 예비고용추천 기본절차 >

절 차 예비고용추천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예비고용추천
       
시행 주체 고용희망사업자 항공우주협회 항공우주협회 → 산업통상자원부

2. 예비고용추천 신청서류

◦ 고용희망사업자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항공우주협회에 예비고용추천을 신청

① 예비고용추천 확인(신청)서 1부 <서식1>

② 원청 확인서 1부 <서식2>

③ 고용희망사업자(수요업체) 확약서 1부 <서식3>

④ 고용추천 신청 사유서 1부 <서식4>

⑤ 고용희망사업자 회사소개서 1부 <서식5>

⑥ 고용희망사업자 사업계획서 1부 (자유양식)

⑦ 고용희망사업자 항공기 및 동부분품 제조(수리)설비 보유현황 1부 (자유양식)

⑧ 고용희망사업자 항공제조산업 분야 최근 3개년도 생산 및 수입 현황 1부 <서식6>

⑨ 고용추천대상자 목록 및 신원보증서 1부 <서식7>

⑩ 고용추천대상자 이력서 1부 <서식8>

⑪ 고용추천대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확약서 1부 <서식9>

⑫ (고용 희망 사업자의) E-7 근로자 고용현황 1부 <서식10>

⑬ 고용계약서 사본 1부 (급여, 복리후생 등 중요내용 포함)

⑭ 추천대상자 여권 사본 1부

⑮ 추천대상자 경력증명서 사본 1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⑯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최근 1개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3. 예비고용추천 관련 주요 확인내용

가. 고용희망사업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예비고용추천 신청서류를 항공우주협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서류 재확인 필요

– 아 래 –

①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상 고용업체 기준 충족여부② 고용계약서상 임금수준, 서명 유무 등③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 준수 여부(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3개월 미만 인원 제외 등)

◦ 항공우주협회는 고용희망사업자가 제출한 예비고용추천 신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희망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항공우주협회는 예비고용추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을 위한 예비고용추천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아 래 –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② 예비신청 서류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③ 항공우주협회의 정당한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항공우주협회는 제출된 예비고용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법무부 매뉴얼에 따른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예비고용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