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도입절차

① 예비추천 신청서
② 원청 확인서
③ 고용업체(수요업체) 확약서
④ 고용추천 신청 사유서
⑤ 고용희망사업자 회사소개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개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⑦ 고용추천대상자 목록 및 신원보증서
⑧ 고용추천대상자 이력서
⑨ 고용추천대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확약서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추천대상자 여권 사본
⑫ 추천대상자 용접자격증 사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⑬ 추천대상자 경력증명서 사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단, 2025년 1월 6일까지 한시적 제출면제
⑭ 기량검증확인서 사본
⑮ E-7 근로자 고용현황
⑯ 조선기자재업체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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